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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티머니 환불받기


안녕하세요! 티머니 환불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정말 간단하니까 금방 환불 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그럼 사진들과 함께 설명을 시작할게요!





티머니 환불 받기



많은 분들이 티머니를 사용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티머니가 아닌 후불교통카드나 다른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티머니카드는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게 

'티머니카드에 잔액이 남았는데...어쩌지?' 

라는 걸꺼에요.


하지만 이제 고민은 안하셔도 되요!

우리에겐 티머니카드안에 있는 잔액을 환불할수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검색창에 '티머니' 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티머니 홈페이지로 갈 수 있을거에요.

더 구경할거 없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티머니 홈페이지안에 들어와서 빨간네모칸 '환불방법'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그럼 요런 창이 또 뜰거에요!



정상카드 잔액환불을 받는데에도 두가지 경우가 있네요?

전액환불 서비스, 부분환불 서비스 이 두가지가 존재해요.


전액환불서비스는 말그대로 카드안에 있는 전액을 환불하는거구요,

부분환불 서비스는 카드안의 잔액 일부분만 환불하는거에요.


여기서 부분환불 서비스는 금액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부분환불 금액 제한 : 환불요청금액 1만원이상~5만원 이하

(부분환불금액 단위 건당 1만원)




그럼 이제 환불을 받을수있는 곳을 알아볼까요?



환불처로는 편의점, 지하철, 은행ATM, 모바일,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타운 이 존재해요.


편의점은 GS25, 개별편의점, 일부가판충전상,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가 있어요.


환불금액은 위 표에 나와 있듯이 GS25, 개별편의점, 일부 가판충전상에서는 2만원 이하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CU, 세블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에서는 3만원 이하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2~3만원 이하의 금액을 환불 받으실려면 편의점을 이용하는게 편하겠죠?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면 지하철에서는 5만원 이하

은행 ATM에서는 농협 20만원 이하,

신한, 신협, 우리, 우체국, 제주, 하나, 국민은행에서는 50만원 이하로 환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환불 받을때에는 수수료 500원이 들어가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티머니 환불받으려면, 

2만원 이하금액은 GS25, 개별편의점(365플러스, GS Watsons), 일부 가판충전상에서 수수료 500원 내고 가능


3만원 이하금액은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에서 수수료 500원 내고 가능


5만원 이하금액은 지하철 역사 내 티머니서비스센터 (수도권지하철 1~8호선, 인천지하철 1~2호선) 에 방문하여 수수료 500원을 내고 가능

※한 카드당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환불가능


20만원 이하금액은 농협은행 ATM에서 본인 명의의 해당은행 계좌로 잔액이체 가능. 마찬가지로 수수료 500원 듬


50만원 이하금액은 신한, 신협, 우리, 우체국, 제주, 하나, 국민은행ATM와 모바일(SKT, KT, LGU+),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타운 방문을 통하여 환불가능

(단, 해당 조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제한조건은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카드값은 환불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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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들을 위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두번째,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면 안됩니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겁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습니다.


2주 진당이면 월급의 50%를 받는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Tip.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이상한 말을 할 경우 무시해야합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주겠다는 말 역시 들어선 안됩니다.


 

네번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집니다.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됩니다.)



섯번째,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씁니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줘야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습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섯번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 와 CT 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번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압시다.


병실에 명함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덞번째,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봐도 가해자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널는다고 엄포를 놓아야 합니다.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과실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해야 합니다. 말이 안통할 때는 민원 넣으면 하루 이틀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을겁니다.



이상 초보자들을 위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것들은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시의 대처요령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참고할 점은 분명 있지만, 과한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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